제주항공 수화물 규정(기내, 국내선), 수하물 분실전화번호


기내반입 수하물 안내



기내 수하물 허용량

성인소아 : 국내/국제 전 노선 1개 10kg 이내


기내 수하물 허용 규격

A + B + C 삼변 길이의 합 (cm) = 115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표준규격 : 가로 40cm * 세로 55cm * 높이 20cm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

크로스백 또는 작은 배낭 1개 (35 X 15 X 40 cm 범위내)

면세 쇼핑백 1개

기내허용 크기 캐리어 1개

가방(소형), 외투 등 의류, 모포/덮개, 소형 디지털 기기, 적량의 도서, 유아용품(유모차 별도), 기타 보조기구(별도 운송)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 안내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창,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이란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목적지 공항에서 수취하는 수하물을 말합니다.

안전한 수하물 위탁을 위해 가방(짐)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지켜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를 초과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 1개의 무게는 추가 금액 지불 시 최대 32kg 까지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 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짐을 본인의 짐으로 위탁하는 것은 항공기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되어 있으며 무게합산은 불가합니다.



초과 수하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금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국내선 무게 초과 요금: 2,000 원/kg

국제선

미주 노선(괌/사이판)

무게 초과 요금 (24kg~32kg)* : 50,000 KRW / 50 USD ( * 초과된 무게가 아닌 개당 총 무게 기준 요금)

개수 초과 요금 : 50,000 KRW/piece, 50 USD/piece

미주 외 국제선 노선



위탁운송이 불가능한 수하물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성냥과 라이터는 고객 본인이 직접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 및 배상 

수하물 분실

기내에서 발견된 물품은 도착지 공항에서 습득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착지 공항을 기준으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항공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습득된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실물은 폐기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주항공 기내에 두고 내리신 물품 이외에 공항 시설 혹은 공항 이동 중에 분실한 물품은 출/도착지 유실물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공항 유실물 관련 문의

인천공항 032-741-3110

김포공항 02-2660-4097

김해공항 051-974-3776

제주공항 064-797-2521~2

청주공항 043-210-6440

대구공항 053-980-5250



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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