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수령액 및 신청자격, 조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 준비는 부족하고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몰려있는 우리 나라 노년층의 상황으로 볼 때 주택연금은 현재 고령층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8년 1,210명에서 2012년 12,299명으로 10배 증가했고요. 이후 2014년에는 22,634명, 2017년 49,815명, 지난해 2018년에는 60,052명으로 가입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얼마 동안 어떻게 연금을 받을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연금수령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방식’으로, 가입자 중 88.7%가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종신방식은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입 후 죽을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고, 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감액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으로 가입했을 때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주택연금은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만약 70세라고 가정한다면 주택가격 3억원은 89만5천원, 5억원은 149만2천원, 9억원은 268만7천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방식은 종신방식 외에도 10~30년 중 일정 기간을 선택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인출한도 안에서 목돈을 일시에 찾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식으로 받는 대출 상환방식, 부부 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일 경우 종신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12.7% 우대하여 지급받는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가입 후 받게 될 주택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조회 결과는 조회 일을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현장 방문 조사나 담보 주택 시세 평가, 담보 설정 등에 따라 실제 월 지급금과 인출한도액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조회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전화상담(1688-8114)

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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