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방법(국가장학금1,Ⅰ유형), 제출서류


오늘은 2021년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과 방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그럼 빠르게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이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대학생도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신청일정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29.(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서류제출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3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31.(목) 18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심사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지원절차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I유형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과거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 누적(학적변동, 중복지원 발생 시 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http://www.kosaf.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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