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1가구당 1주택만 보유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 의원이 22일 내놓은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 명시가 핵심이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 규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진 의원은 작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법안 발의 근거로 내세웠다.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사유재산 소유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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