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금청구 (실비)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한화생명 고객센터


대표전화 1588-6363

고객불편상담 1800-6382

다이렉트보험 080-365-6363

인터넷보험 1544-6385



한화생명 보험금 청구 방법


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청구가능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1청구금액 100만원 이하는 사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보험금 처리 완료 후 계약상태 변경되는 경우 (계약소멸, 납입면제 등) 원본 제출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보험 구비서류 (입원 실손)


입원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입원일자, 퇴원일자, 사고(발병)일 등 기재

선천성질환 및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입원 포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상품별 입원사유(재해, 질병)에 따라 지급조건 상이 (예, 재해입원급여금 : 재해로 입원시에만 보장)

실손 입원의료비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단,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는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등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 조건

※진료비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이 없는 또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료만 있는 건

입원진료비, 간호비 확인서류 :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일자 미기재 시 및 입원급여금과 동시 보험금 청구시에는 입퇴원확인서류 추가 제출

입퇴원일자, 요양급여 내용 등 기재

※요양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ㆍ부상 또는 분만 등을 치료목적으로 입퇴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가 발생한 것(본인 부담 + 의료보험 부담)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군병원 입퇴원의 경우 입원진료비 및 간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유 : 요양급여 미발생)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안내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동의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만 해당되며,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화생명 보험 구비서류 (통원 실손)


통원 확인서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통원일자별) 中 택 1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통원일자 및 기간, 사고(발병)일 등 기재)

통원일자 기재 시 통원치료일을 각각 기재

(예, 2015.01.02일 ~ 2015.01.10일 중 4일 통원치료시 기재내용 : 2015.01.02 / 01.04 / 01.06 / 01.10 (총 4일))

진료차트, 처방전 제출시에는 통원일자별로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기재

(예, 2015.01.02일 : 급성 인두염(J02) / 2015.01.10일 : 폐렴(J16) / 2015.01.15일 : 손목골절(S62))

실손 통원의료비 확인서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무료),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및 일자별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명, 질병사인분류기호 등 기재

질병사인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청구 시 병명확인서류 추가 발급 비용이 없으며, 통원 진료 시에 질병사인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청구금액이 동일상병당 10만원 이하 시 병명확인서류 생략 가능

(보험금청구서상 진료받은 진단명을 의료기관에 확인 후 반드시 기재)

※다수의료기관, 동일의료기관의 여러 진료과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영수증에 기재

예시) A종합병원: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 A의원, 청구 시 각각 기재


병명확인서류 첨부 대상 :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의 치료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 대상

`17년 4월 이전 계약 : 비급여 5만원 이상(진료비영수증 장당)

`17년 4월 이후 계약 : 첨부(진료비영수증 장당)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 조건

진료비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이 없는 건 또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료만 있는 건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병명확인서류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별도 요청 할 수 있음



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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