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 조건 발급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예시



매월 근로사업소득 활동 시

정부지원금은 월 평균 31.6만원(3년 최대 2,242만원) 적립되며, 누적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 당시 생계수급을 지원받고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만 15~39세 이하)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가입문의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모집기간 : 공지사항 참조

기타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상품 안내 바로가기

지원조건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됩니다. (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지원용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교육,의료,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증빙금액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의 50% 이상만큼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절차안내



1. 지원신청(주민센터)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구원 중 쳥년이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2. 대상자 결정(시군구)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3.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 결과 통보는 20일 이내

4. 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5. 지원금 적립(시군구)

매월 23일 ~ 말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



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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