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실업, 출산,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세 가지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출산, 입양 등),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최대 50개월)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 출산크레딧으로 얻는 가입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업크레딧


18세~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제도


지원대상 및 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이 때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예시)

실직하기 전 받았던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며,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 원의 9%인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가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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