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기내 수하물크기, 기준, 국내선 비용)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 : 고객이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

휴대수하물(Carry on Baggage) :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수하물



대한항공 기내 수화물 규정


휴대 수하물의 종류와 규격 및 개수를 안내해드립니다.




대한항공 국내선 수하물 허용량

일반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 20kg

프레스티지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 30kg

* 초과 시 kg당 2,000원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2개 18kg/40lb

일반석 1개  10kg/22lb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이거나, 각 변이 각각 A 40cm, B 20cm, C 55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대한항공 추가 휴대수하물 규정


일반석을 이용하시는 경우,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가방 1개와 합해 총 무게는 10kg 이하)


국내선 스포츠 장비 운송


중/소형

○ 골프, 스키/스노우보드, 다이빙 장비, 자전거

○ 기타 스포츠 장비 : 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

- 일반 수하물 규정 적용 (무게 무료 허용량 초과 시 1kg 당 2,000원)


대형

○ 서프보드, 윈드서프보드, 낚시장비

○ 기타 스포츠 장비 : 세변의 합이 159cm 이상 292cm (115in) 이내

단, 159cm 미만 서프보드/윈드서프보드/낚시장비는 중/소형으로 분류

- 무료수하물 허용량  또는 초과 수하물 요금 징수와 별개로 취급 수수료 1만원 부과


기내로 악기를 반입하는 경우

바이올린 등 세변의 합이 115cm(45 in.)이내인 소형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규정보다 큰 대형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해야 합니다.



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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