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자격 및 방법



국민연금실버론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의료비(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전·월세자금(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신청 시 기본서류 외의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 대부가능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원 × 24개월

대부이자율 : 연 1.32% (2019년 10월 ~ 12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예시

2019.7.1.부터 2019.9.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19년 4분기에 적용

연체이자율 : 연 2.64% (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기타사항

보증수수료 및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10.01.로 폐지되었습니다.

국민연금실버론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클릭)

[ 담당 : 연금급여실 급여조사팀 김도연 | 문의 : 063-713-5889 ]


국민연금 실버론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자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사찾기)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공통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약정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안내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대부신청자 신분증

용도별 구비서류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약제비 포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전·월세자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용도별 신청기한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월세자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부금 지급/상환

대부금 지급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대부금 상환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거치(据置))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도록 함.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

→ (자동이체 상환)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 (연금급여 공제)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조기상환) 지사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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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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