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보험금청구 (실비) 서류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동양 생명 고객센터



대표전화 1800-1004, 1577-1004

해외문의 82-2-2047-2000

보험가입상담 1544-2004

이용시간안내  9:00 ~ 18:00(평일)


보험금청구 시 구비서류(실비)


입원의료비 (진단병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중 택일 (※ 입원보험금 관련서류 조건 동일)

-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통원의료비


병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초진챠트 중 택일

- 일자별계산서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또는 납부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제도 안내

영수증상 수납금액 3만원 이하 :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청구가능 (단, 보험금 청구서상 병명기재 必) * 시행일자 : 2013.12.02

영수증상 수납금액 3만원초과 ~ 10만원 이하 :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병명코드기재必) * 시행일자 : 2015.01.01

=>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 기준

=> 10만원 이하 청구시 약관상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및 부담보 계약 등 본사 심사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가 병명증빙서류 요청 가능



처방조제비


- 처방전(진단코드 기재)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관공서등 발행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상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드릴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양생명보험 엔젤컨택센터(☎ : 1800-1004, 1577-1004 → 0 → 주민번호# → 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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